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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ABC for 첫 주택 구입자] 잘못 알려진 상식

부동산 매매과정에는 잘못 알려진 부동산 상식들이 많다. 부동산 매매와 관련된 오해를 알아본다. ▷ 에스크로를 열어야만 계약이 성립된다 계약이 효력을 발생하려면 셀러가 바이어의 오퍼를 받아들이면 된다. 이를 커뮤니케이션을 끝냈다고 한다. 에스크로는 오픈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에스크로는 하나의 진행과정일 뿐이다. 많은 바이어는 에스크로 서류에 사인을 하지 않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는 절대적으로 잘못된 생각이다. 오퍼가 받아들여지면 이미 구속력 있는 계약이 된 것이다. ▷ 추가 세금(Supplemental tax)은 셀러가 낸다 실제로 이런 상황은 비일비재하다. 결론은 바이어의 몫이다. 40만달러에 집을 산 셀러는 이에 기준하는 세금을 낸다. 그런데 그 집이 60만달러에 팔리면 집값은 사정 당국에 의해 재평가 된다. 그리고 다시 매겨진 집의 세금은 당연히 바이어의 몫이다. ▷ 홈 워런티는 무한정 커버된다 셀러는 바이어를 위해 1년간 집 보험을 들어준다. 이를 홈 워런티 플랜이라고 한다. 이 보험의 커버리지는 집을 판 시점의 상태가 기준이 된다. 즉 바이어가 집을 사기 전부터 있었던 고장에 대해서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 고가품은 떼어가도 된다 가격에 상관없이 집안팎 장착물은 바이어의 것이다. 샹들리에의 경우 셀러가 가지고 싶으면 사전에 바이어의 동의를 서면으로 받거나 집을 보여주기 전에 값싼 것으로 교체해 놓으면 된다. 바이어는 운치있는 샹들리에가 마음에 들어 집을 샀는데 셀러가 '못준다'고 우기면 황당해 질 것이다. 소송의 빌미를 제공하는 요소다. ▷ 경매 집은 시세보다 무조건 싸다 무조건은 아니다. 입찰자가 많으면 제값을 다주고 사는 경우가 많다. 특히 셀러의 마켓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요즘같은 부동산 침체기에는 입찰자가 많지 않지만 일부 싸게 나온 차압 경매 주택의 경우에는 입찰자가 몰리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 남향집이 좋다 한인들은 집의 방향을 많이 따진다. 한국식으로 남향은 대문이 남쪽으로 나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럴 경우 뒷마당 부엌 패밀리룸 같은 주요 생활공간이 북쪽으로 향할 수 있다. 북쪽으로 대문이 있는 북향집이 밝고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할 수가 있다는 얘기다. 미국인들은 집의 방향을 상관하지 않는다. ▷ 융자를 사전에 승인받으면 융자 걱정은 안해도 된다 융자를 사전에 승인한다는 서류는 바이어가 가이드라인 절차를 마치면 융자를 줄 수 있다는 것이지 융자 절차가 이미 끝났다는 최종 승인은 아니다.

2008-10-15

[부동산 ABC for 첫 주택 구입자] 면적 표시 '스퀘어피트(sqft)'

미국 부동산에서 꼭 알아야할 용어가 스퀘어피트 면적을 나타내는 단위다. '방 3개 화장실 2개'와 같이 개략적으로 나타내기도 하지만 주택에 대한 기록에 반드시 표기되는 부분이다. 그런데 이 스퀘어피트가 같은 주택이라도 카운티 재산세산정국에 등록되어 있는 기록(accessor's record)과 개발업자들의 도면도(developer's floor plan) 그리고 멀티플 리스팅 서비스(MLS)에 기록되어 있는 수치들이 다른 경우가 있다. 그렇다면 어떤 기록이 가장 신뢰성있는 것일까. 일반적으로 재산세산정국의 기록을 가장 많이 신뢰하고 있지만 재산세산정국에서 산출하는 방식도 대량 감정 시스템을 이용해 주택의 면적을 산출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정확하지는 않다. 따라서 가끔 실제와 다른 경우가 발생한다. 또한 개발업자들에 의한 면적도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주택매매시 에스크로에 들어간 후 융자 은행에서는 자체 감정사들이 해당 주택을 감정하면서 실제 면적을 정확하게 다시 산출한다. 면적에 따라 주택가격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면적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주택매매시 매우 중요하다. 또한 셀러나 리스팅 에이전트는 주택 리스팅을 광고하거나 MLS에 등록할 때 면적에 대한 디스클로저 출처를 밝히면서 명확하게 해야 후에 분쟁의 소지에 휘말리지 않는다. 몇 스퀘어피트라고 표시할 때는 반드시 재산세산정국의 자료인지 개발업자의 자료인지 또는 실제 감정사가 정확하게 산출한 것인지를 밝혀야만 혹 면적이 다르더라도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데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있다. 셀러스 마켓처럼 주택매물이 모자랄 때나 또는 바이어가 해당 주택을 매우 마음에 들어하는 상황에서는 작은 차이가 날 경우 일반적으로 바이어가 그다지 큰 문제를 삼지 않을 수도 있으나 요즘같은 바이어스 마켓에서는 특히나 셀러들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더욱 신중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택의 면적은 가격과 직결되는 문제이니만큼 정확하게 디스클로저를 해서 분쟁의 소지를 만들지 않아야 한다. 한편 미국에서는 면적을 나타내는 단위로 스퀘어피트와 에이커를 사용하지만 한국에서는 이전에는 평수로 계산했고 현재는 제곱미터로 계산하고 있다. 이들 단위의 상관관계는 다음과 같다. 1에이커(acre)는 4만3560스퀘어피트(sqft)이며 1224평 그리고 4046제곱미터(㎡)이다. 1평은 35.6스퀘어피트 3.3제곱미터이며 1제곱미터는 10.7스퀘어피트. 예를 들어 2000스퀘어피트인 경우 56평이며 186제곱미터다.

2008-10-08

[부동산 ABC for 첫 주택 구입자] 셀러스 마켓 & 바이어스 마켓

불과 3년전 까지만 해도 유례없는 부동산 경기 호황이 전개되면서 셀러스 마켓이었다가 지난 해 여름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주택시장은 급격히 냉각되면서 바이어스 마켓으로 바뀌었다. 주택가격이 오르는 상황에서 매물이 달려 셀러가 시장의 주도권을 갖게 되면 셀러스 마켓이라 하고 매매가격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매물이 쌓여가고 바이어가 흥정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되면 바이어스 마켓이다. 지금은 단연 바이어스 마켓이다. 90년대말부터 주택경기가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2003년부터 본격적인 셀러스 마켓이 형성 2005년 셀러스 마켓은 절정에 달했다. 바이어가 몰리면서 멀티플 오퍼가 들어가고 주택가격은 최정점에 이르렀다. 셀러스 마켓이 한풀 꺾이면서 2006 2007년 비교적 안정된 중립주택시장(neutral market)이 전개되는 듯 하더니 2007년 예기치 않았던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지면서 급속도로 바이어스 마켓으로 전환된 것. 그렇다면 셀러스 마켓 바이어스 마켓 그리고 중립 마켓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인으로 알 수 있을까. ◇ 바이어스 마켓 - 매물 재고가 지난 해 지난 달과 비교해서 매우 큰 폭으로 증가. - 인벤토리가 마켓이 있는 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 - 매물 리스팅의 가격이 마켓시세분석에 따른 매매가격보다 낮음. - 매매 중간가격의 하락. - 바이어의 감소로 매매완료 건수가 줄어든다. - 부동산 광고가 증가하고 사이즈가 커진다. - 매매광고 사인이 오래 지속되면서 팔리는데까지 소요된 기간(DOM)이 증가. ◇ 셀러스 마켓 - 지난 해 지난 달과 비교해서 매물이 매우 적은 수준. - 인벤토리가 마켓에 있는 기간이 6개월 이하. - 리스팅 가격이 최근 팔린가격보다 높게 나온다. - 매매 중간값의 상승. - 바이어의 증가로 매매완료 건수가 증가한다. - 부동산 광고의 감소. - 매물이 금방 팔리기 때문에 '포 세일(for sale)' 사인이 수일내 '펜딩(pending)' 또는 '인 에스크로(in escrow)'로 바뀜. ◇ 중립 마켓 - 매물 인벤토리가 지난해 또는 지난달과 비슷한 수준. - 인벤토리가 마켓에 나와있는 기간이 평균 3~6개월. - 매물가격이나 최근 팔린 가격이 비슷. - 매매 중간값이 거의 비슷한 수준 유지. - 매매건수도 안정적. - '포 세일(for sale)' 사인이 평균 30~45일이내 '펜딩(pending)' 또는 '인 에스크로(in escrow)'로 바뀜.

2008-10-01

[부동산 ABC for 첫 주택 구입자] 주택의 종류

단독주택(single family home)은 주택 건물이 각각 떨어져 있고 개인 소유의 대지가 있는 형태를 말한다. 반면 콘도미니엄 및 타운홈은 일반 단독주택과는 달리 건물은 각자가 소유하지만 기타 건물 인근의 프로퍼티는 공동으로 소유 및 관리하는 주택을 말한다. 콘도미니엄은 주택소유주협회(HOA)가 있고 협회는 매월 각자 소유주들이 내는 관리비로 단지를 관리 운영해나가고 있다. 따라서 단독주택은 개인 소유주가 주택보험을 가입하고 모든 유틸리티나 프로퍼티 관리 등을 주택소유주 스스로 하는 반면 콘도미니엄은 일반적으로 관리비에 기본적인 주택보험료가 포함돼 있고 유틸리티 가운데에도 물값이나 쓰레기청소 등 공동으로 부담하는 부분이 있다. 단독주택은 주택개발회사들이 몇 개의 모델홈을 만든 후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트랙홈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커스텀홈은 개인 건축업자를 고용해 개개인이 취향에 맞게 건축된 주택을 일컫는다. 이외 단독주택에는 제조홈이 있는데 제조주택은 벽과 바닥 지붕 그리고 기타 주택구조에 필요한 모든 것이 제작된 후 운반돼 조립되는 것으로 일반 주택보다 건축비가 저렴한 것이 가장 큰 장점이며 가주 전체 주택의 3%를 차지한다. 제조주택 가운데서도 모빌홈(mobil home)은 이동이 가능한 제조주택을 일컫는다. 또한 콘도미니엄은 각각의 유닛을 개인이 소유하고 부수적인 프로퍼티 즉 대지를 포함해 기타 공동이용 문화시설과 같은 부속물들은 다른 소유주들과 일정 비율로 소유하게 된다. 콘도미니엄과 타운홈도 다소 차이가 있다. 콘도미니엄은 계단이나 복도 차고 등 공동 이용 공간이 많기 때문에 타운홈의 소유권보다 좀더 복잡하며 때론 불분명하기도 하다. 또한 콘도미니엄은 현관문 안 실내 공간에 대해서만 단독 소유권이 있으므로 실내를 제외한 외부 및 공동 이용 공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페인트칠을 한다거나 시설물 등을 바꾸는 행동은 할 수 없다. 각 유닛의 소유주들은 전체 콘도 단지의 소유 및 투자에 대해 소유하고 있는 유닛의 크기에 비례해 소유권(master deed)을 갖고 있다. 타운홈은 소유주가 각 유닛뿐만 아니라 유닛의 대지도 함께 소유하게 되며 콘도미니엄과는 달리 지붕도 각각 따로 있다. 또한 단독주택처럼 거라지와 개인이 관리할 수 있는 작은 마당이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최근에는 소유형태는 콘도미니엄이면서 건물 형태는 타운홈처럼 거라지와 패티오가 따로 있는 형태도 많이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대부분 지붕이 연결되어 있으며 지붕관리 또한 어소시에이션에서 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는 타운홈이라 불리지만 실제 법적으로 소유권 형태는 콘도미니엄이다.

2008-09-10

[부동산 ABC for 첫 주택 구입자] 조건부 조항

바이어가 주택을 구입할 때 오퍼를 쓰는데 결국 오퍼가 매매계약서가 되기 때문에 작성시 제대로 알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오퍼 작성시 몇가지 조건부 조항을 잘 살펴야 한다. 주요 조건 조항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A Home Inspection Contingency(홈인스펙션 조건조항) 바이어가 인스펙션 결과 주택의 큰 문제점을 발견 구입할 의사가 없어지면 계약은 무효가 되며 바이어가 디파짓한 금액은 곧바로 환불되야 한다는 내용이다. 'As Is Condition' 즉 있는 그대로의 상태대로 매각하는 주택을 구입할 때도 바이어가 이 같은 홈인스펙션 조건 조항을 제시할 수 있으며 바이어는 이 같은 프로퍼티를 구입할 경우 전문적인 인스펙션을 통해 주택 결함 정도를 정확히 파악한 후 구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Loan Contigency(융자 조건조항) 바이어가 융자를 이용해 주택을 구입할 경우 일반적으로 이 조항이 첨부된다. 즉 바이어가 융자승인을 통해 융자를 받았을 경우 계약이 성립되는 것이므로 융자를 받지 못하면 계약은 자동 무효화된다는 것이다. 바이어가 융자를 받지 못한 경우 바이어(셀러가 아닌)는 계약을 무효화시킬수 있으며 디파짓은 즉시 돌려받을 수 있다고 명시해야 한다. ▷Appaisal Contingency(주택감정 조건조항) 주택감정가격이 구입가보다 현저하게 낮아 융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는 조건조항. ▷Property Contingency(주택상태 조건조항) 'as is' 컨디션으로 매각하는 주택을 구입할 경우 바이어는 그 시점을 분명하게 이해해야 한다. 즉 'as is'가 계약서에 사인을 할 때의 상태인지 또는 모든 매매과정이 완료된 시점의 상태인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 바이어는 주요 설비에 대해서는 매매계약 당시의 상태라고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08-09-03

[부동산 ABC for 첫 주택 구입자] 크레딧

미국에서는 주택을 구입할 때 전액 현금을 지불하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의 주택융자를 이용한다. 이때 은행이 융자심사 과정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바로 '크레딧'이다. 크레딧은 해당인의 소셜번호로 알아볼 수 있으며 크레딧 조회를 하면 종합점수와 함께 각 금융기관에 대한 부채상환여부를 날짜별로 상세하게 알아볼 수 있다. 물론 소셜번호가 없는 경우엔 크레딧기록 자체가 없기 때문에 크레딧을 알아볼 수가 없다. 이같은 크레딧의 점수를 매기는 회사가 트랜스유니온 익스페리언 에퀴팩스 등이며 이들 회사들이 매기는 점수는 각각의 기준 및 적용기간에 따라 크게는 아니지만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융자회사들은 개인에 대한 신용조회를 할 때 이들 세 회사들의 중간점수를 이용한다. 이 중간점수를 FICO 점수라 한다. 예를 들어 홍길동씨의 크레딧점수가 트랜스유니온에서는 719 익스페리언에서는 710 에퀴팩스에서는 735가 나왔을 경우 중간점수인 719점이 FICO 점수가 되는 것. 크레딧 점수는 300에서부터 850까지 있으며 일반적으로 500~579 580~619 620~659 660~699 700~759 760~850등 6등급으로 나뉜다. 각 등급에 따라 이자율은 은행에 따라 다르지만 0.3~0.9% 많게는 1~2% 까지도 차이가 난다. 680점이 넘으면 괜찮은 점수로 인정받지만 점보융자의 경우 요즘같은 때는 720점 이상 돼야 융자를 받는 데 무리가 없다. 크레딧이 나쁘다고 해서 융자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크레딧 점수에 따라 융자조건 및 이자율이 달라지며 페이먼트 액수도 연간 수천달러까지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크레딧 점수는 주택융자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크레딧 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은 5가지가 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요소는 페이먼트의 연체(past delinquencies)로 35%이며 수입에 대한 부채의 비율(debt ratio)은 30% 크레딧기록의 평균 기간 15% 그리고 크레딧의 혼합과 크레딧 조회가 각각 10%씩을 차지한다. 좋은 크레딧을 쌓기 위해서는 크레딧카드 밸런스를 한도액의 50% 미만으로 줄이고 사용하지 않는 크레딧카드는 클로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크레딧카드 밸런스를 갚은 기록은 빌링 사이클인 30~40일 정도 지나면 크레딧점수에 반영되므로 주택구입에 따른 융자를 할 경우엔 미리 2~3개월전에 크레딧을 점검해보고 교정할 것은 미리미리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누구나 1년에 한차례씩 3개의 크레딧회사에서 자신의 크레딧 리포트를 조회기록 없이 받아볼 수 있다. 크레딧 조회는 각 회사들의 웹사이트나 전화로 문의할 수 있다. 세회사들의 웹사이트및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다. ▷트랜스유니온 : www.transunion.com (877)322-8228 ▷익스페리언 : www.experian.com (888)397-3742 ▷에퀴팩스 : www.equifax.com (800)685-1111

2008-08-20

[부동산 ABC for 첫 주택 구입자] 셀러 수리책임 한도

일반적으로 수리내용 및 기간에 대해서는 처음 계약시 당사자간의 협상에 달려있다. 새집이라도 전문 인스펙션을 했을 경우 문제점이 발견될 수 있으며 새집이 아니라도 인스텍터가 지적한 사항들이 반드시 시정돼야만 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 따라서 바이어는 주택구입에 대한 오퍼를 셀러에게 보낼 때부터 인스펙션과 이에 따른 셀러의 수리보장 한도 및 기간을 명시해야 하며 셀러로부터 카운터 오퍼가 오고 매입 계약이 체결돼 에스크로에 들어갈 때 이에대해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한다. 이때 반드시 셀러가 수리해줘야 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나누어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적으로 반드시 셀러가 수리해 줘야 하는 부분 일부 컨디션은 주법이나 로컬법에 의해 셀러가 반드시 수리를 해줘야 하는 부분이 있다. 많은 시에서 절수용 변기와 샤워헤드 워터히터를 고정시키는 보호대 스모그 디텍터 등을 셀러의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의 문제점이 발생되면 바이어와의 계약과 상관없이 셀러는 반드시 수리해줘야 한다. 또한 가주에서는 터마이트로 인한 문제점도 셀러의 책임이다. 터마이트가 발견되거나 이로 인한 손상이 있을 경우에는 셀러가 이를 시정해야만 계약이 완료될 수 있다. ▷계약에 따라 셀러에게 수리의무가 생기는 경우 있는 그대로의 상태(as is)에 따른 계약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바이어는 계약서에 'working condition' 즉 매입 계약시 작동되었던 상태대로 유지되야 한다고 규정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깨진 창문은 새로 교체해야 하고 플러밍이나 지붕에 문제가 있을 경우 셀러가 고쳐줘야 한다. ▷바이어가 수리를 요구할수 있는 부분 앞서 언급한 두 부분외에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아서 셀러가 수리해줄 의무가 없더라도 바이어가 충분히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즉 구조적인 문제점이나 안전상의 이유로 문제가 발견된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셀러가 이 부분을 수리해주거나 또는 가격 조정 등의 방법으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주택 기초공사가 잘못돼 구조적인 결함이 발견됐을 경우나 퍼밋없이 증개축한 부분 또는 난방 시설 및 전기 배선의 손상이나 굴뚝의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셀러가 수리해주고 있다. ▷조건부로 셀러의 책임이 크지 않은 부분 일반적으로 주택 장식과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셀러가 수리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카펫이 낡거나 닳은 경우 가전제품이 오래된 경우 담장에 균열이나 부패가 발견된 경우 그리고 페인트가 벗겨졌다거나 문이 오래돼 바닥에 내려앉은 경우등과 같이 외적인 미관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특별히 계약할 당시 바이어가 자세하게 명시하지 않았다면 셀러에게 수리책임을 물을 수 없다. 최연희 객원기자 [email protected]

2008-08-13

[부동산 ABC for 첫 주택 구입자] 주요 거래 용어

주택매매 과정에는 여러 조건과 용어가 등장한다. 이들 용어를 제대로 파악해야만 거래중 낭패를 피할 수 있다. 주요 용어를 소개한다. ▶홈 인스펙션 조건(Home Inspection Contingency)=두가지가 있다. 한가지는 바이어가 인스펙션 결과 주택의 큰 문제점을 발견 구입할 의사가 없어지면 계약은 무효가 되고 바이어가 디파짓한 금액은 곧바로 환불돼야 한다는 내용이다. 다른 한가지 타입은 바이어의 인스펙션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방법이다. 바이어는 계약이 성립된 날 즉 최종적인 오퍼 또는 셀러의 카운티 오퍼에 수락서명을 한 날로부터 일정기간내에 인스펙션을 한 후 수리할 부분에 대한 요구를 셀러에게 할 수 있으며 셀러는 바이어가 제시한 기간내에 이를 수리해야만 계약이 계속 유효화 된다는 내용이다. 만약 이 기간 내 셀러가 수리를 하지 않거나 아무런 응답이 없을 경우엔 계약이 무효가 되고 바이어의 디파짓은 곧 환불된다. ▶애즈 이즈 컨디션('As Is' Condition)=즉 있는 그대로의 상태로 주택을 구입할 때도 바이어가 이같은 홈 인스펙션 조건을 제시할 수 있으며 바이어는 이같은 프로퍼티를 구입할 경우 전문적인 인스펙션을 통해 주택 결함 정도를 정확히 파악한 후 구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셀러가 수리해 주지 않으므로 수리비용이 많이 드는 결함이 발견됐을 경우 바이어는 구입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융자 조건(Financing Contingency)=바이어가 융자를 이용 주택을 구입할 경우 일반적으로 이 조항이 첨부된다. 즉 바이어가 융자 승인을 통해 융자를 받았을 경우 계약이 성립되는 것이므로 융자를 받지 못하면 계약은 자동 무효화되는 것이다. 이때 반드시 바이어는 이 조항의 문장을 잘 살펴야 한다. 즉 바이어가 융자를 받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융자를 받지 못한 경우 바이어는 계약을 무효화시킬 수 있으며 디파짓은 즉시 돌려받을 수 있다고 명시해야 한다. ▶ 주택 상태(Property Condition)='As Is' 컨디션으로 매각하는 주택을 구입할 경우 바이어는 그 시점을 분명하게 이해해야 한다. 즉 'As Is'가 계약서에 사인을 할 때의 상태인지 또는 모든 매매과정이 완료된 시점의 상태인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 예를 들어 워터히터가 계약을 한 후 인스펙션을 했을 때는 제대로 작동이 됐지만 막상 매매가 끝나는 시점엔 고장이 날 수도 있다. 계약서에 어떻게 명시하느냐에 따라 바이어는 이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셀러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다. ▶ 세틀먼트(Settlement)=매매계약이 성립되면 바이어는 구입을 위한 디파짓을 하고 매매대행 에이전트는 매매 종결까지 바이어의 디파짓을 은행 등 금융기관 계좌에 보관해야 한다. 이때 디파짓 금액은 특별한 규정이 없지만 구입하는 집값의 2~5% 정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터마이트 검사(Termite Inspection)=터마이트는 나무를 갉아 먹는 아주 작은 벌레로 주택 소유주들이 가장 경계해야 할 벌레다. 심할 경우 주택 붕괴도 초래된다. 이로 인해 일부주에서는 반드시 셀러가 라이선스르 소지한 전문 터마이트 회사를 통해 터마이트나 이로 인한 주택 손상 부분이 발견됐을 경우 이를 수리하고 터마이트 서식지를 없애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2008-08-06

[부동산 ABC for 첫 주택 구입자] 주택의 분류

단독주택 커스텀홈 트랙홈 등등 미국 주택은 명칭에 대해 혼동될 때가 많다. 거주용 건물(Residential Property) 즉 각종 주택에 대한 개념을 간략하게 살펴본다. 기본적으로 주택은 단독주택(Single Family Home)과 다세대 거주 주택(Muti-family Home)으로 나눌 수 있다. ◇ 단독주택 주택 건물이 각각 떨어져 있고 개인 소유의 대지가 있는 형태를 말한다. 단독주택에는 트랙홈과 커스텀홈 제조홈(Manufactured Home)이 있다. 이는 건물의 형태가 아닌 건축 방법에 따라 달리 붙이는 명칭이다. 일반적으로 단독주택은 주택개발 회사들이 몇개의 모델 홈을 만든 후 일반인에게 분양하는데 이를 트랙홈이라고 한다. 따라서 트랙홈 단지 내 주택들은 서로 같은 구조의 주택들이 있으며 이같은 트랙홈 단지들은 세월이 흐를 수록 개개인 주택 소유주들이 집안팎의 구조를 바꾸면서 모습이 달라지게 된다. 일률적으로 건축되는 것이라 개인이 집을 지을 경우보다 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다. 반면 커스텀홈은 개인 건축업자를 고용해 개개인의 취향에 맞게 주택을 짓는 것이다. 따라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커스텀홈은 대부분 고급주택이 많으며 최근에는 일부 대형 주택개발회사에서도 개인의 취향에 맞도록 커스텀홈 단지를 조성 주문 제작을 통해 커스텀 홈을 짓고 있기도 하다. 제조홈은 한인들에게는 친숙하지 않은 주택 형태인데 벽과 바닥 지붕 그리고 기타 주택구조에 필요한 모든 것이 제작된 후 운반돼 조립되는 것으로 일반 주택보다 건축비가 저렴한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모빌홈 역시 제조주택으로 일반 제조주택이 이동할 수 없는데 비해 모빌홈은 이동이 가능한 제조주택이다. ◇ 다세대 거주 주택 개인 소유의 콘도미니엄 및 타운홈과 렌털 프로퍼티로 이용되는 아파트가 있다. 콘도미니엄과 타운홈은 일반 주택과는 달리 건물은 각자가 소유하지만 기타 건물 인근의 프로퍼티는 공동으로 소유 및 관리하는 주택을 말한다. 따라서 콘도미니엄이나 타운홈은 주택 소유주 협회가 있고 협회는 매월 각자의 소유주가 내는 관리비로 단지를 관리 운영해나가고 있다. 이중 콘도미니엄과 타운홈의 구분이 종종 혼동될 경우가 있다. 콘도미니엄과 타운홈은 소유권 형태의 차이에 따라 명칭이 달리 되는 것으로 외형상으로는 나눌 수 없다. 콘도미니엄과 타운홈의 형태를 복합한 콘도미니엄 타운홈도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콘도미니엄은 각각의 유닛을 개인이 소유하고 부수적인 프로퍼티 즉 대지를 포함한 기타 공동이용 문화시설과 같은 부속물들은 다른 소유주들과 일정 비율로 소유하게 된다. 각 유닛의 소유주들은 전체 콘도 단지의 소유 및 투자에 대해 소유하고 있는 유닛을 크기에 비례해 소유권을 갖고 있다. 타운홈은 소유주가 각 유닛 뿐만 아니라 유닛의 대지도 함께 소유하게 되며 콘도미니엄과는 달리 지붕도 각각 따로 있다. 또한 단독주택 처럼 거라지와 개인이 관리할 수 있는 작은 마당이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2008-07-30

[부동산 ABC for 첫 주택 구입자] 주택보험(Homeowners Insurance)

주택의 손실 및 주택내외에서 발생된 사고 및 피해에 대해 보상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섹션Ⅰ과 섹션 Ⅱ로 나뉜다. 섹션Ⅰ은 보험에 가입된 프로퍼티 및 프로퍼티에서 발생된 손실 및 손해를 커버하는 것이며 섹션 Ⅱ는 주택내외의 사고로 인한 타인의 신체적 피해 및 보상을 포함하는 책임보상(liability)을 일컫는다. 주택구입시 현금 구입이 아닌 렌더를 통해 융자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는 렌더가 바이어로 하여금 반드시 이 같은 보험에 가입할 것을 의무조항으로 제시한다. 보상내용은 화재(Fire Coverage)및 도난(Theft Coverage)에 대한 보상 그리고 주택내외의 사고로 인한 타인의 신체적 피해에 대한 보상(Liability)으로 나뉜다. 화재보상의 경우 의도적인 방화가 아니라면 어떤 상황이든 건물 및 재산의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수리 및 재건축을 위해 보험가입자가 그 주택에 거주할 수 없을 경우 숙박시설 이용비까지 보험으로 커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부분은 보험가입시 살펴야 하는 내용이다. 또한 도난에 대한 보상은 대부분 영수증만 소지하고 있으면 도난손실에 대해 100% 보상받을 수 있다. 이 범위에는 차안에 두었다가 분실한 골프채 카메라 등도 포함된다. 그러나 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는 대부분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영수증을 간직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반면 현금 보석 귀금속 미술품 및 총기류등은 도난당했을 경우 영수증이 있더라도 보상받기가 불가능하거나 보상받더라도 그 액수가 1000달러 미만으로 매우 적다. 이외 상대방 책임보상의 경우 집안에서 뿐만 아니라 집밖에서 일어난 상대방의 피해보상도 해주는 것으로 법적인 소송을 거쳐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마켓에 가서 실수로 타인에게 부상을 입혔다면 주택보험을 통해 피해자에게 보상해줄 수 있다. 피해보상을 받을 때는 두가지 방법이 적용되는데 감가상각을 공제한 실제가격(Actual Cash Value) 보상과 원상복구가격(Replacement Cost)보상이다. 예를 들어 주택에서 물건을 도난당했을 경우 '실제가격 보상'에 따른 보상은 감가상각을 공제한 가격에 따라 보상받는 방법으로 구입가격에 미치지 못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원상복구가격 보상'은 현재 시중에서 구입할 수 있는 같은 수준의 가격을 그대로 보상해 주는 방법이다. 이 두가지 방법에 대한 이해를 하고 가입하는 것이 현명하다. 보험료는 일반적으로 단독주택의 경우 보상한도액이 25만달러이고 디덕터블이 500달러이면 연 600~1000달러선이다. 주택보험료는 보험회사마다 심하면 2배까지도 차이가 나므로 미리 샤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외 지역별 주택 연령별 기타 사항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한편 지진보험은 주택보험 기준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지진피해에 따른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따로 지진보험을 들어야 한다.

2008-07-16

[부동산 ABC for 첫 주택 구입자] (30) 주택융자 기본용어, PMI···다운페이 20%미만때 드는 강제 보험

▷Mortgage Rate: 주택융자 이자율이다. 이자율은 일반적으로 크게 두가지로 나뉜다. 15년 혹은 30년간 연이자율이 정해진 고정이자 주택융자(Fixed Rate Mortgage)와 금리 변화에 따라 이자율이 달라지는 변동이자 주택융자(Adjustable Rate Mortgage)다. 변동이자율은 이자율이 높을 때 많이 이용되며 고정과 변동을 혼합한 고정변동이자 주택융자(Hybrid Mortgage)도 있다. 이 혼합 모기지는 5년7년10년이 있으며 정해진 기간동안에는 고정이자율로 적용된 후 이 기간 후부터 변동이자율로 매년 이자율이 달리 적용되는 것이다. ▷APR(Annual Percentage Rate): 모기지 이자율과는 다른 것으로 주택융자금액에 론포인트를 비롯한 기타 융자에 필요한 비용등을 합쳐 산출한 융자기간동안의 연이자율이다. 이는 융자시 비용이 얼만큼 들어갔는지 가늠할수 있는 잣대다. 렌더들은 바이어가 융자신청을 하게 되면 1~2주내 융자비용에 대한 명세서를 반드시 바이어에게 보내도록 되어 있다. 이때 모기지 이자율과 APR을 함께 명시해야 한다. 따라서 같은 이자율의 프로그램에서 APR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PMI(Private Mortgage Insurance): 주택소유주의 채무 불이행시 주택 융자 기관의 재정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보험이 모기지 보험이다. 이 보험은 다운페이먼트 액수가 주택 구입가의 20% 미만일 경우 가입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연방 정부 보증 융자인 FHA론을 하게 되면 바이어가 따로 모기지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 FHA에서 이 모기지 보험을 가입해 주기 때문. 그러나 일반 주택융자를 하는 바이어의 경우 자신이 따로 모기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를 개인 모기지 보험 일명 PMI라고 하는 것이다. PMI 비용은 융자액수와 회사에 따라 다르다. ▷Negative Armortization: 변동이자 모기지의 이자율이 상향 조정될 경우 월 상환액수는 이자부담을 커버하기 위해 올라가기 마련이다. 그러나 상환액이 이자율 변동에 따라 조정되지 않았다면 추가 이자분은 잔고에 포함된다. 이럴 경우 융자자가 상환액을 제때에 불입한다 할 지라도 융자 상환기간이 끝난 시점에서는 상환액이 융자액 원금보다 많아진다. 이자분의 최소한만 냈기 때문에 납부하지 않은 이자분도 원금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같이 융자액보다 상환액이 더 많아지게 되는 현상을 일컫는 용어다. 최연희 객원기자

2008-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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